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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6.03.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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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5회 작성일 26-03-16 17:51

본문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 제41조의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신설

 

제3호 의안[이사 후보자 내역]

사내이사 신해용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3년간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비고

추천인

신해용

1971.05.18

명지대학원 생화학

아주대경영대학원 경영일반

전)디에스피플러스 상무

전)삼우티씨씨 상무

전)나노캠텍 사외이사

현)나노캠텍 대표이사

-

-

否

否

無

재선임

이사회

 

제4호 의안[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026년

2025년

비고

12억원

12억원

 

 

제5호 의안[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026년

2025년

비고

2억원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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