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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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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74회 작성일 20-03-13 16:43

본문

주주제위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 나노캠텍 안성사업장 1동 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제21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1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2호 의안 :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유홍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최형준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비상근감사 미합중국인 강민형(KANG RICHARD MIN)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0년 3월 20일 ~ 2020년  3월  2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본인 기명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13일

                                나노캠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 재 석(직인생략)

[별첨]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1.~87.(생략)

8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

제2조(목적)

1.~87.(생략)

88. 전문건설업(토공사, 보링그라우팅, 철근콘크리트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8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제3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② (생략)

제3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성시에 둔다.

② (생략)

- 본점이전에 따른소재지 변경

<부칙>

 생략

<부칙>

 생략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정관 시행일 추가

▶ 제3호 의안 [이사 후보자 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

의 관계

추천인

유 홍 조

(사내이사)

74.12.0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법학

[현] 나노캠텍(주) 이사

[전] 디비무역(주) 이사

정평. 율 총괄국장

    코아에셋 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


성 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

의 관계

추천인

최 형 준

(사외이사)

72.04.12

용인송담대학교 기계과

[현] ㈜코스탈파워 기술이사

[전] ㈜아토테크 관리이사

없음

없음

이사회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별첨)에 계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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